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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개요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및 계산 방법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 연봉 환산: 약 25,155,240원 (세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시 시급: 12,036원
최저임금 적용 기준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아래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 동거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 가사 사용인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장애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형태별 영향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약 47만 9천 명(2.8%)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약 301만 1천 명(13.7%)이 영향을 받음
연관 법령 및 제도 변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 육아휴직급여 등도 상승하며,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추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여 결국 1.7%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
연도 | 시간당 최저임금 | 인상률 |
---|---|---|
2020 | 8,590원 | 2.87% |
2021 | 8,720원 | 1.5% |
2022 | 9,160원 | 5.05% |
2023 | 9,620원 | 5.0% |
2024 | 9,860원 | 2.5% |
2025 | 10,030원 | 1.7% |
논란과 평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노동계의 반응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 대비 낮은 인상폭을 문제 삼으며 실질 임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의 반응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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