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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세요. 주 돌봄자의 부재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주 돌봄자의 부재,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소득 제한 없이 이용 가능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적용)
- 일반적인 양육, 자연재해로 인한 돌봄은 제외
💡 지원 내용
- 최대 30일(72시간)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장보기, 병원 방문 등) 포함
- 본인 부담금 인하 (4,500원 → 3,000원)
📥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시 병원 퇴원확인서 또는 추천서 제출 (긴급성 증명)
🏆 2025년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확대
-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
- 중산층도 지원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 완화
✅ 요금 및 지원 비율 조정
- 시간당 기본요금: 12,180원
-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최대 85%까지 정부 지원
✅ 서비스 품질 개선
-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 인상 (11,630원 → 12,180원)
- 영아 돌봄 추가수당 신설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 긴급성 강화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최소 이용 시간 2시간 → 1시간으로 단축
📊 지원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구분 | 지원 금액 |
---|---|
1인 가구 생계 지원금 | 월 73만 500원 (2024년 대비 2.44% 인상) |
긴급 복지 생계지원 (4인 가구) | 월 1,833,500원 |
📞 추가 정보 및 문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꼭 필요한 순간, 긴급돌봄 지원을 활용하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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